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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12(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1. 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2.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시책의 이행 현황

3.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규제특례가 부작용을 유발하는지 여부

4. 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통보한 규제특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5. 그 밖에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9조의11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규제특례 적용 대상 학교의 명칭 또는 학과명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제특례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59조의11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장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통보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교육부장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11제5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59조의12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59조의10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법 제59조의12제1항에 따라 연장된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7.2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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