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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13(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59조의1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2.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규제특례의 적용 결과 및 해당 규제특례의 연장 필요성

3. 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통보한 규제특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4.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현황(법 제59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7.2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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