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5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