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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재외동포청 소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6.5
공포
2023.3.4 · 제19228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함께 보기: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3.3.4>

1.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2.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④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23.3.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br>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