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