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영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부를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1.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2.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전문개정 2012.10.9]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