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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8조의6제1항 및 영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3.6.5>

[본조신설 2021.10.21][제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5는 제8조의6으로 이동 <2022.2.18>]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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