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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보수총액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12.31>

[본조신설 2010.12.22][제1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6은 제16조의7로 이동 <2021.7.1>]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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