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함께 보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제4조일괄적용 승인신청 제5조일괄적용 해지신청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제9조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제3장 보험료
제11조보험료 대행납부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제1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제13조개별실적요율의 결정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 제13조의3산재예방요율의 결정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6조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제16조의2 제16조의3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제16조의4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제16조의5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제16조의6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제16조의8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제16조의9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8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제18조의2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제21조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제22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23조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제24조보험료 징수의 특례 적용 제25조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제29조보험료의 충당ㆍ반환 제30조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제32조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제32조의3분할 납부의 신청 등 제32조의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제32조의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제33조의3「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34조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제38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제5장 보칙
제39조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제41조증표 제4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제42조의2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제42조의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 제42조의4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제42조의5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제42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제42조의7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제42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제42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제42조의10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제42조의11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제42조의12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제42조의13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제43조 제43조의2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제44조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제44조의3삭제 제44조의4삭제 제44조의5삭제 제44조의6삭제 제45조준용 제46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제47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제48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업장의 범위에 예술인 종사 사업장 및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단순 착오ㆍ누락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