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2023.6.30>
[전문개정 2021.7.1]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료
법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2023.6.30>
[전문개정 2021.7.1]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