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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에 납입하고, 법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고용보험법」 제82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수입징수관이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한국은행은 보험료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내역을 지체 없이 공단의 수입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3항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등을 국고금 취급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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