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7(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① 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려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30]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