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제5조대리인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8조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제3장 보험료
제10조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제12조고용보험료율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산정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제18조의3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등 제18조의4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제18조의5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제18조의6산재예방요율의 한시적 적용 제18조의7업무의 위탁기관 제19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9조의2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제19조의4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 제19조의5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등에서 제외하는 보수 제19조의6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제19조의9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21조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제22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제24조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제25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7조보험료징수의 특례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제29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제29조의3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30조의2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제30조의4자동계좌이체 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제30조의5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제31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ㆍ반환 및 이자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제32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제34조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제35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36조삭제 제37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제38조압류재산의 인도 제39조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제40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제40조의2상속재산의 가액 제40조의3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40조의4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제40조의5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의6「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제41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제4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제4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제41조의4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작성 제41조의5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제42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ㆍ납입 제43조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제43조의2서류의 송달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제45조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제4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제48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 제49조청문 제50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통지 제51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등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5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제54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제54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제5장 보칙
제55조보고ㆍ제출ㆍ조사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6조의2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제56조의3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제56조의4보험료 등 징수 현황 보고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제56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56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제56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제56조의10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제56조의11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 제56조의12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제56조의13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 제56조의14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제56조의15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제56조의16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제56조의17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제56조의18가입대상 자영업자 제56조의19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제56조의20준용 제56조의21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제56조의2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6조의23규제의 재검토제6장 과태료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위험물운반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누락된 경우를 발굴ㆍ확인하여 고용ㆍ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위험물운반자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