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8(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
법 제16조의10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9.29][제19조의6에서 이동 <2020.12.8>]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보험료
법 제16조의10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9.29][제19조의6에서 이동 <2020.12.8>]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