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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更正請求)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 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 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및 산출근거를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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