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0(준용)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6, 제41조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12.30][제56조의10에서 이동 <2023.6.27>]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