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보험료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