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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①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면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납부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②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두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세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4>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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