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20조에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단이 사업주에게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두 번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29]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