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산보험료 감액 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산보험료 감액 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