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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12(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① 영 제56조의16제1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플랫폼 이용 사업의 사업자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② 영 제56조의16제3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30]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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