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