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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험사무 수임(수임해지)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2]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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