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8조(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듣기 법 제53조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