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2조(위원의 처우)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과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지급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과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지급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