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