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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업무의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 (Performance of Duties on Behalf of the Minister)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0.7.12, 2013.1.25, 2026.5.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rry캐r리 out,아웃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labor레이버 market마킷 and앤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1.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그 밖에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과 보험 관련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연구기관

4. Any에니 other어ð더 private프r라이v벗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labor레이버 market,마킷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관리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duties두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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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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