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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1절 통칙

고용보험법 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8-2 (Exemption from Public Charges)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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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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