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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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