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