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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신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 등을 권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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