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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21-3 (Support for Re-employment Support Services for Prospective Retirees, etc.)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workers워커즈 who후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leave리v브 theirð데어 jobs자브즈 due두 to투 reachingr리칭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with위ð드 services서v버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career커r리어 and앤드 aptitude,앱터투드 futuref퓨처 career커r리어 planning,플래닝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or오 starting스타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semi-aged세미-에이지드 and앤드 aged에이지드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leave리v브 theirð데어 jobs자브즈 forf포 involuntary인v발런테r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achingr리칭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1.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runsr런즈 a어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unsr런즈 a어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ligible엘러저블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rovides프r러v바이즈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workers,워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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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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