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안정법
함께 보기: 직업안정법 시행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균등처우 제2조의2정의 제3조정부의 업무 제4조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제4조의3삭제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제1절 통칙
제5조업무 담당기관 제6조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제2절 직업소개
제8조구인의 신청 제9조구직의 신청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제11조직업소개의 원칙 제12조광역 직업소개 제13조훈련기관 알선제3절 직업지도
제14조직업지도 제15조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제4절 고용정보의 제공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제17조구인ㆍ구직의 개척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제20조삭제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제24조삭제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6조겸업 금지 제27조준용제2절 근로자의 모집
제28조근로자의 모집 제29조삭제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제3절 근로자공급사업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제4장 보칙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36조의3청문 제37조폐쇄조치 제38조결격사유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40조삭제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41조보고 및 조사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제42조비밀보장 의무 제43조수수료 제44조권한의 위임 제45조국고보조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제45조의3포상금제5장 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8조의2삭제 제49조양벌규정 제50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직업소개사업 관련 겸업금지 의무의 적용대상을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까지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