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 제2절 근로자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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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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