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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직업안정법 ›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 제2절 근로자의 모집

직업안정법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0 (Recruitment of Workers for Overseas Employment)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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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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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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