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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4-6 (Petitions and Notification of Recommendations)

① 제4조의4의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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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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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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