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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3(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언 또는 개선 권고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대책의 시행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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