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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 제2장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3 (Employment Impact Assessment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assess어세스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charge차지 on안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in인 jobs,자브즈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and앤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규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n안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1.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projects프r라젝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budget버짓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2.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raft드r래f프트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4.1.21, 2019.4.3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a어 policy팔러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lan;플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has해즈 a어 large라지 effect이f펙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mong어멍 policies팔러시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lans플랜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is이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or오 has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1. A어 policy팔러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sr리퀘스츠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considers컨시더즈 needs니즈 one;원

2.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2. A어 policy팔러시 thatð댓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hould슈드 undergo언더고우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3. A어 policy팔러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considers컨시더즈 needs니즈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4. A어 policy팔러시 involving인v발v빙 a어 large라지 budget,버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ㆍ연구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1, 2019.4.30>

(4)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9.4.3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9.4.30>

(6)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jobs,자브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make메이크 suggestions서제스천즈 on안 policies팔러시즈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⑦ 제6항에 따라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9.4.30>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ggestions서제스천즈 or오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n안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⑧ 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요청 절차, 대상의 선정 및 방법, 정책에 관한 제언 또는 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019.4.30>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uggestions서제스천즈 or오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n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6) and앤드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4.1.21, 2019.4.30>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arry캐r리 out아웃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thatð댓 work:워크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1.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undedf펀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undedf펀디드 in인 turn턴 by바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민간연구기관

2. Private프r라이v벗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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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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