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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기획예산처 소관

국가재정법

시행
2026.9.11
공포
2026.3.10 · 제21419호 · 일부개정
조문
128개

함께 보기: 국가재정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예산
  3. 제3장 결산
  4. 제4장 기금
  5. 제4장의2 성과관리
  6. 제5장 재정건전화
  7. 제6장 보칙
  8.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4조회계구분 제5조기금의 설치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삭제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제11조업무의 관장 제12조출연금 제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6조예산의 원칙 제17조예산총계주의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제19조예산의 구성 제20조예산총칙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22조예비비 제23조계속비 제24조명시이월비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제32조예산안의 편성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제37조총액계상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38조의3삭제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제41조감사원의 예산

제3절 예산의 집행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제43조예산의 배정 제43조의2예산의 재배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6조예산의 전용 제47조예산의 이용ㆍ이체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제50조의2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제54조보조금의 관리 제55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제3장 결산

제56조결산의 원칙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60조결산검사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제4장 기금

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9조증액 동의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제73조기금결산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제75조삭제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78조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제83조국정감사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85조준용규정

제4장의2 성과관리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5조의5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제85조의9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제85조의1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제5장 재정건전화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제6장 보칙

제93조유가증권의 보관 제94조장부의 기록과 비치 제95조자금의 보유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98조내부통제 제99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제101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7장 벌칙

제102조벌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되,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정책펀드의 해당 연도 회수재원 현황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