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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3절 예산의 집행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52 (Preparation of Statement of Use of Reserve Funds and Submission to the National Assembly)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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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as애즈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atement스테잇먼트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as애즈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May메이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approval.어프r루v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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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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