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28 (Submission of Mid-Term Project Plans)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By January 31 each year, the head of each central agency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mid-term project plans for new projects and major continuing project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for a period of at least five fiscal years starting from the relevant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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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