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86 (Efforts for Fiscal Soundness)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maintain sound finances, manage State claims efficiently, and maintain national debt at an appropriat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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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