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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3절 예산의 집행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50 (Management of Total Project Cost)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1) Forf포 large-scale라지-스케일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two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cale,스케일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cale,스케일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r오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on안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1, 2020.3.31,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re-investigater레이-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audit오딧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was워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r오 scale스케일 of어v브 State스테잇 fiscalf피스클 support서포트 fellf펠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subject서브젝트 to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but벗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State스테잇 fiscalf피스클 support서포트 have해v브 increased인크r리스트 to투 theð더 scale스케일 subject서브젝트 to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thatð댓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after애f프터 being비잉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whose후즈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ore;모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whose후즈 demand디맨드 forecastf포캐스트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ore모 owing오우잉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project프r라젝트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budget버짓 waste.웨이스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1. Where웨어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sunk성크 costs카스츠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어 large라지 proportion;프r러포션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in메인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s이즈 theð더 reflectionr리f플렉션 of어v브 statutory스태처토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in인 superior수피r리어 plans,플랜즈 and앤드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no노우 practical프r랙터클 benefit;베너f핏

3.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pursued퍼수드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urgent얼전트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4.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requiresr리콰이어즈 urgent얼전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wing오우잉 to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or오 safety세이f프티 issues.이슈즈

④기획예산처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1, 2020.3.31,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investigationr레이-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questsr리퀘스츠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3.31,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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