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12.8.22>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2.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3. 삭제<2015.7.6>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