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의2(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
법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제조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5.26][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20.5.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제조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5.26][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20.5.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