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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골재채취법 › 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골재채취법 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ㆍ개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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