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8조(공무원 의제)
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 수행자는 「형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20.6.9>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제6장 보 칙
제23조제4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 수행자는 「형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20.6.9>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