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듣기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