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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① 영 제9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4.6>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3. 삭제<2023.6.9>

[제목개정 2023.6.9]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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