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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 및 영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영 제9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3.6.9]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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